검찰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기 위해 1원씩 200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사귀던 연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41회에 걸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1월 28일 법원으로부터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씨의 집착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연락금지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1월 29일부터 B씨 계좌에 1원씩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담는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여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에게 접근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평생 수갑을 차 본 적도 없었다. 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중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