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ETF 괴리율 관리 강화…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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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괴리율 관리의무 국내 3%→2%·해외 6%→5%로 강화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 3단계→2단계로 축소신규 투자자,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 이수해야 등록 2026-08-12 오후 3:30:46 수정 2026-08-12 오후 3:30:46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및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된다. 괴리율이 음(-)의 비율로 산출되는 경우 절대값으로 산정하는 등 산정기준도 명확화됐다.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의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적출 및 지정예고→지정)로 축소된다.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고, 이 기간 괴리율이 의무범위의 1배 이하로 3거래일 연속 유지되면 지정이 해제된다. 단일가매매 마지막 날 괴리율이 오히려 의무범위의 3배 이상이면 1거래일간 거래정지 후 단일가매매로 재개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경감되는 등 투자자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아울러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현재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고 있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로도 확대한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 충분한 경험을 쌓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며 무료로 운영된다.이에 따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버스 포함)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19일부터 기본예탁금 보유(현금 3000만원)와 사전교육 수료(기본교육 1시간·심화교육 2시간, 총 3시간)에 더해 모의거래도 이수해야 투자가 가능해진다. 모의거래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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