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9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 엄마의 방치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여아의 사진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집 내부와 둘째 딸 B양(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의 사진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3월 4일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A씨 집 곳곳에는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이 가득했다. 분유가 얼마 줄지 않은 분유통 모습도 담겼다.
충격적인 것은 생후 19개월만에 숨진 B양의 사진이다. B양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다. 눈두덩이 부위도 푹 꺼져 영양 결핍이 의심됐다.
몸무게에서 B양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체중은 또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에 불과했다.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는 10.4㎏다.
검사는 “B양은 또래보다 현저히 신체 발육이 느린 상태였다”며 “개봉된 분유의 줄어든 양을 분석한 결과 실제 B양에게 줬다는 분유 양도 피고인 주장과 달리 발육 상태와 개월 수에 충분치 않은 양이었다”고 설명했다.
부검 결과에서도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는 이어 “홈캠 분석 결과 B양은 항상 방에 있고 피고인은 주로 안방과 거실에서 생활한다”며 “분유를 주러 들어가지 않는 이상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홈캠에는 A씨가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수 차례 밟는 등 학대하는 장면도 담겼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양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는 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다.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기도 했다.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다.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갔다.
하지만 이 지원금으로 매달 뮤지컬 회원권을 사거나 후원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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