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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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무주택자가 해당 매물을 살 때는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지 약 한 달 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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