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오늘(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세 미만 대상의 생명보험을 무효로 규정하는 상법 732조의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상법 732조는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아이일 경우 보험 사기로부터 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해당 법으로 인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등이 재난 단체보험에 가입했어도 피해 어린이의 유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국무총리실과 관계기관은 이날 논의 보험 범죄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는 유지하되, 합리적 예외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