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사 머리밟아 죽인 환자 징역16년…법원 “제대로 치료땐 일상생활 유지” 전자발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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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요양사 머리밟아 죽인 환자 징역16년…법원 “제대로 치료땐 일상생활 유지” 전자발찌 기각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형법원, 심신상실주장 인정안했지만“재범위험성 낮다” 전자발찌 기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1심에 이어 재차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3층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B씨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여러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해 심리한 뒤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전체 형량은 1심과 같게 유지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저한 충동성과 공격성 등 증세를 동반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라면서도 “수사 기관 진술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의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치료받았을 때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경찰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환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에 조현병 증세를 겪고 있었으나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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