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인 집서 밥 훔쳐먹다 들키자…흉기 위협 강도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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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09-28 10:162026년 9월 28일 10시 16분 조혜선 기자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다 들키자 상대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올해 7월 6일 오후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60대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먹으려다 귀가한 지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15년간 알고 지낸 동료였다. 무직이던 남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가지고 있던 지인의 집 열쇠를 이용해 그의 집을 몰래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그는 불이 꺼진 지인의 집을 들어가 밥과 반찬을 꺼내 먹으려다 귀가한 지인과 마주쳤다. 이때 남성은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지인을 협박했다. 그는 흉기를 빼앗으려는 지인과 몸싸움을 벌이며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지인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은 흉기에 손을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발각됐을 때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15년가량 알고 지낸 신뢰 관계를 저버렸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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