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법원의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전직 경찰관이 두달여만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인식)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한 건설사 회장 B씨로부터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후 올해 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쳤다.
B회장은 회사 직원 등 3명을 상대로 60억원대 횡령 및 653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했는데, A씨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통해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보도록 압력을 행사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과 2억6천여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월14일 A씨와 공범인 전 경찰청 차장 출신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했으나 A씨는 불출석했다.
A씨의 도주 사실을 안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A씨는 지인들의 명의 휴대전화를 차명폰으로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도주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가 유심칩만 교환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 휴대전화 고유 식별번호(IMEI) 정보를 추적했고, 지난달 25일 충북 음성군 한 골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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