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규백, 간사 與 김성원·野 한병도
2월 13일까지 45일동안 국정조사 진행
與 “‘내란 행위’는 단정적 표현” 문제제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회 내란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김성원 국민의힘·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또 김병주·박지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윤건영·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초 특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하루 미뤘다.
특위는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한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 목적과 조사 범위를 놓고 충돌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계획서의 목적을 보면 목적이 아니라 결론을 설정한 것 같다. ‘내란 행위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조사 목적과 맞지 않다”며 “조사 범위에 ‘내란 종료 후’라고 돼 있는데 ‘계엄 해제 후’라는 표현이 객관적 조사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곽 의원과 비슷한 의견으로 ‘내란 행위를 함’은 단정적 표현으로 문제가 있다”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상황이다. 계엄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할 거면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힘을 실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번 내란의 구조를 보면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위들이 내란이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피의자는 ‘내란이 아니다, 비상계엄 문제없다’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은 ‘비상계엄이 진짜 문제가 없었나’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2차 계엄과 관련해서 의혹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명확하게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되더라도 두번 세번 계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들어갔다. 조사범위에 2차 계엄에 관련한 부분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문제제기가 된 부분들에 대해 양당 간사와 논의하고 계획서를 자구 수정하기로 하고, 계획서 가결을 선포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들이 우리 특위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혀 재발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하면 내란국조특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