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자살은 범죄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 범죄신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세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이 온 뒤 휴대폰을 꺼놨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A씨가 허위 신고 전화에서 사촌동생이라고 언급한 B씨는 사촌동생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는 ‘거짓 범죄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신고내용에는 B씨가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암시하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며 “신고 내용이 허위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햇다. 2심 역시 범죄 사실을 허위로 알린 것은 아니라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