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환자 사지 묵고 얼굴 폭행…‘가혹행위’ 정신병원 보호사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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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환자 사지 묵고 얼굴 폭행…‘가혹행위’ 정신병원 보호사들, 결국

입력 : 2026.05.13 06:07

병원 이미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픽사베이]

병원 이미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픽사베이]

한 정신병원에서 10대 여성 환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강박 조치를 하고 폭행한 전·현직 보호사들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와 70대 남성 보호사 등 3명을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환자의 얼굴을 담요로 덮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문의가 지시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문의는 팔다리 4곳을 묶는 ‘4포인트 강박’을 지시했으나 실제로는 몸통까지 묶는 ‘5포인트 강박’이 시행됐다. 강박 시간 또한 병원 기록과 달리 기준치인 24분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최소 범위에서 이뤄야 한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상 금지된 과도한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병원 측에는 관련 간호사 징계와 인권 교육을, 관할 구청에는 격리·강박 집행에 대한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보호사들은 “환자의 저항이 너무 격렬해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조치가 환자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인권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행위에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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