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대·살해 징역 25년에 딸 상습아동학대 징역 3년
재판부 “피해 아동 정신적 고통 짐작 어려워”
10대 아들을 3년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친모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3~4일 이웃 주민 B(40대·여)씨와 공모해 아들인 C(10대)군을 수차례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된 모습을 C군의 동생 D(10대)양에게 목격하게 해 정서적 아동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4년 10월~12월 D양의 발목 등에 전기포트로 끓인 물을 여러 차례 부어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1~2022년 총 4차례에 걸쳐 D양을 나무막대기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에는 그와 가깝게 지내던 B씨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년간 C군과 D양의 학습관리를 해 왔는데, 평소 A씨에게 자녀의 성품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A씨는 어머니로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지위와 그 책임에 있는 사람임에도 가학적인 학대 행위를 했다”며 “D양이 이로 인해 겪었을, 또는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 어떨지 짐작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되며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긴 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C군을 수년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다 살해해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B씨 역시 C군의 학대 살해에 가담하고 D양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심 중이다.

![안전·효율 높인 차세대 플랫폼으로 바이오의약품 시장 공략 [강원대 라이즈]](https://pimg.mk.co.kr/news/cms/202605/29/news-p.v1.20260527.a7639441560946a783607010e066b51c_R.png)
![AI 챗봇은 친구인가, 상담자인가 [강민주의 디지털 법률 Insight]](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483568.1.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