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뒷북 처벌…그 사이 CXMT는 K칩 핵심기술 다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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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CXMT 기술 훔쳐 10년 만에 D램 4위…산업안보 숙제핵심 인력 이동만으로 개발기간 줄여…인재 지켜야피해 즉시 차단…'기소 전 산업기술 사용금지' 필요 등록 2026-09-02 오후 11:50:03 수정 2026-09-02 오후 11:50:03 가 가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서울대 교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2년 D램 점유율이 1%대에 불과했던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은 올해 1분기 7.6%까지 뛰었다. 4년여 만에 글로벌 4위까지 올랐다. 어느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격하는 복병으로 급부상했다. 이번 CXMT 기술 유출 사건의 교훈은 명확하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산업이 막대한 비용과 시행착오를 거쳐 확보한 ‘미래의 시간’을 경쟁국에 넘기는 행위다. 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효과마저 갉아먹는다. “기술 훔쳐도 7년이면 끝?”…기술유출 기대이익부터 꺾어야 검찰 수사와 법정 증언에 따르면 CXMT는 설립 직후인 2016년 9월 삼성전자 핵심 연구원을 영입하면서 삼성의 18나노급 D램 PRP를 확보했다. PRP는 약 600단계의 D램 제조공정 순서와 장비, 조건 등을 담은 일종의 ‘반도체 제조 레시피’다. 해당 연구원은 이직 직전 핵심정보를 12장 분량의 노트에 손으로 옮겨 반출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삼성 임직원은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CXMT (사진=AFP)CXMT의 인재·기술 확보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독일 키몬다에서 유래한 D램 특허를 확보했다. 키몬다·인피니언, 대만 메모리업계와 미국 마이크론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정상적인 인재 채용과 특허 취득은 구별해야 한다. 문제는 인력과 함께 전 직장의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까지 이동하는 경우다. 첨단산업에서는 핵심 인력의 이동만으로도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유사한 사건은 미국에서 있었다. 마이크론 대만법인 출신 인력이 대만 UMC로 이직하며 D램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건이다. 한 직원은 퇴직 직전 마이크론의 기밀자료 900여 개를 내려받아 USB와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했고, UMC는 이를 중국 국유기업 푸젠진화(JHICC)와 D램 기술 개발에 활용하려 했다. UMC는 영업비밀 절취 혐의를 인정하고 6000만 달러의 벌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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