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방울만 넣으세요”…인스타에 ‘물뽕’ 광고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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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강력 추천! 단 1~2방울만 첨가하세요.”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GHB) 광고가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GHB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로, 불법 판매뿐 아니라 판매를 광고하거나 구매를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28일 스레드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노출됐다는 광고를 캡처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GHB’라고 적힌 병과 함께 한 남성이 음료에 액체를 넣어 여성에게 건네는 장면이 등장한다. 여성이 음료를 마신 뒤 쓰러지자 남성이 여성을 안고 이동하는 모습도 담겼다.영상에는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하에 100% 비밀 보장’ ‘데이트, 나이트클럽, 바에 어울린다’ 등의 문구도 포함됐다.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클럽 물뽕’ 아니냐. 왜 이런 게 인스타그램 광고에 뜨는 거냐”, “살면서 저런 걸 검색해 본 적도 없는데 광고로 뜨더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광고가 허용되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GHB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무색·무취의 액체 형태로 유통되며 음료 등에 섞어 성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른바 ‘물뽕’으로 불려왔다. 복용량 등에 따라 의식 저하나 기억 장애 등 심각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온라인 마약류 광고 2년 새 급증…지난해 5만 건 넘어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판매를 광고하거나 구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마약류 판매를 유인·권유하는 광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 적발도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은 5만1493건으로, 2023년 1만1239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식약처는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면 관계 기관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에 접속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한다. 하지만 불법 유통업자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로 위장하거나 새로운 계정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면서 온라인 마약류 광고 차단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성 높은 SNS, 마약류 유통 통로로 악용”전문가들은 SNS의 익명성과 높은 접근성이 마약류 불법 광고와 유통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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