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에게 정상적인 처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무단으로 투약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요양병원 원장과 야간 당직의사, 간호과장, 수간호사 등 총 2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환자들에게 반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병동 수간호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가 잠을 자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약을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환자가 입원 시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약과 사망한 환자의 잔여 약물을 정상 절차에 따라 반납·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며 환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병원장과 간호과장은 실제 투약 사실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등에 남기지 않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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