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3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2심의 경우 사실상 이미 중단된 상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등 李대통령 형사재판 줄줄이 중단될 듯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4개의 재판이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다른 재판에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法 “헌법 84조 따라 재판 중지”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기일을 ‘추후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실무상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소추’에 기소는 물론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첫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미룬 뒤 별도 기일은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정적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부들 역시 이를 반박해 해석하기 쉽지 않아보인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소송지휘에 대해 검찰이 ‘법령위반’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검찰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볼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 “재판중지법 계속 추진” VS “사법부 흑역사”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분석이다. 사건 관계인이 아닌 야권 등 제3자가 이번 기일변경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경우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당사자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현재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에도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개별 재판부가 아닌 재판이 중단된다는 법원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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