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적받은 다원시스, 상장적격성 심사 받는다

2 hours ago 2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 5일 오후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 정읍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원시스 납품 지연과 관련 “정부 기관들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지적했던 다원시스가 거듭된 벌점으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코스닥시장본부는 다원시스에 대해 “21일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최근 1년 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다원시스는 지난 3월 17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당초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폐 결정일까지였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바뀌었다.

아울러 21일부터 다원시스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거래소 한국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공시,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로 21일부터 다원시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원시스는 철도 차량 전동차와 플랜트 장비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국내 전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40% 이상을 확보했었다가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해 자본총계 5156억원 적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제때 납품하지 못했다며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했다며 “정부 기관들이 (다원시스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