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한… 25일부터 임명 가능
정동영-권오을-안규백도 함께 요청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을 24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여당에선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의원의 사적 심부름을 자발적으로 하는 보좌진도 있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보좌진과 의원은 직장이라기보단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의원들도 가끔 사적 심부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또 23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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