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할 사람 인정 못받고, 불필요한 근무 이상해”
공직사회 일단 환영 “정당한 보상 필요” “가짜 노동 개선”
노조 “부당수령 치부 유감…수당 현실화·인력부족 대책을”
인사처 “한도 등 제도 전반 내부 검토…취지 충분히 반영”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필요한 가짜 노동은 손봐야 한다”는 취지에는 환영하는 모습이지만, 일각에선 수당 현실화와 인력 충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시간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규정은) 초과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근무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도 “마치 당연히 그 시간을 채워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했다.그러면서 “꼭 야근 안 해도 되는 사람, 주말 근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큼은 또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각 부처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 문화도 좀 바꿔야 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초과근무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가짜 노동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초과근무 한도로 인해 정작 더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도 꼽았다.이 대통령은 “진짜 (초과근무가) 필요한 사람은 더 일하게 하고, 대신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된다. 그걸 제한해 놓고 (초과근무)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을 하면서도 (근무시간) 인정도 못 받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며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대통령의 제도 개선 지시에 공직 내부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 사회부처 사무관은 “업무가 많이 몰릴 때에는 초과근무 한도를 넘겨 일을 하고도 수당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럼에도 이를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이제라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현재도 선거나 재난 등 긴급한 현안 업무로 초과근무를 해야 할 때에는 하루 최대 8시간, 월 최대 100시간 내에서 상한시간 예외가 적용된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일이 많아도 ‘공짜 노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불필요한 초과근무 제동에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 사이에선 ‘월급도 적은데 초과라도 찍어 보전해야 한다’는 얘기가 불문율처럼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짜노동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실제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자체 공무원들을 줄줄이 적발(뉴시스 기사 〈장 보고 와서 “초과근무”…‘수당 루팡’ 공무원들, 5배 토해낸다〉 참고)하기도 했다.
다만 공무원 노조는 이 대통령의 ‘시간 채우기’ 발언에는 반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마치 ‘부당 수령’인 양 치부하는 듯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질적 문제는 노동 가치의 심각한 폄훼와 현장 인력 붕괴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초과근무수당 단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공무원은 초과근무를 해도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적용 받아야 할 수당의 55~60%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며 “밤새 일해도 시급에도 못 미치는 단가를 적용하는 ‘감면율’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인력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초과근무 현실도 꼬집었다.
이들은 “휴직자가 급증하고 대체 인력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공무원들은 동료의 업무까지 떠안으며 초과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일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지방 현안사업 급증, 재난대응 비상근무 등에 더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까지 시작되면서 이미 상시적인 초과근무 상태에 내몰려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행 초과근무수당 체계의 개선은 부족한 인력 구조와 경직된 조직 문화의 혁신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며 “행안부와 인사처는 노조와의 실무 논의를 거쳐 인력과 조직, 보수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초과근무 한도 등 제도 전반에 대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차별 철폐와 근로기준법 동일 적용을 촉구한 뒤 항의 서면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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