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 정지…김용현·노상원도 재판부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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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판 하루 전 기피 신청하고 불출석
윤석열·김용현 등 4명 변론 분리, 기일 추후 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 중 3명이 추가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날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며 “윤석열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한다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기일 하루 전날인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이날 공판 진행 중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들의 변론이 분리되면서 군·경 수뇌부 7명 중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피 신청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휴정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5분간 휴정했다.

휴정 이후 다시 법정에 들어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스스로 기각했다”며 “스스로 심판할 권한 없는데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판결에서도 어떠한 예단이 있어 그 역시 기피 사유가 되며 핵심 증거도 모두 기각됐다”고 부연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 측의 기피 신청을 ‘간이기각’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도 (기피 신청 관련) 의견서를 내서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했는데,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의 기피가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든가 등 간이기각을 할 사항은 아니었다”며 “간이기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에 대한 변론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들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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