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두 아들 군면제’ 이수정, 항소심서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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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21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025년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을 언급하며 ‘병역을 모두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이날 이수정 측 이호동 변호사는 검찰 측에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피해 의사’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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