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법엔 타협 없다...연합뉴스TV·YTN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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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 이후 후속 조치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합뉴스 TV와 YTN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며, 차등 조치를 두는 이른바 '송곳 행정'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합뉴스TV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위반 사항 시정을, YTN에는 시정 명령과 함께 향후 추가 처분 가능성도 명시하는 차등 조치를 결정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위원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지며, 방미통위는 양사의 상황을 차등적으로 평가한 뒤 처분 수위를 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먼저 위원들은 두 사업자 모두 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 상태'에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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