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경찰, 100여명 무더기 검거
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등을 대상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해 유포하고, 이를 대화방에서 공유하며 즐긴 10~30대 남성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23명을 검거해 이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대화방 참여자 60여 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피해자는 여성 아이돌, 배우,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연예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약 1100건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비공개로 운영된 대화방에는 열성 팬들이 참여했고, 일부 회원은 영상물을 이용해 연예인을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팬 사인회 현장에서 등신대를 이용해 음란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운영자인 30대 남성 B씨는 아이돌, 배우, BJ 등 약 70명을 대상으로 150여 건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공유했으며,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반 ‘딥보이스’ 기술로 연예인이 실제로 저속한 말을 하는 듯한 영상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대화방에는 36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20대 남성 C씨는 B씨의 대화방에서 활동하며 중학교 동창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300여 건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10·20대 무직자로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비영리 목적의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작가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자신들의 성적 판타지와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청이 진행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기간 위장 수사와 국제공조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법을 활용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비롯한 각종 플랫폼을 지속해서 모니터하고 있으며, 대화방 참여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김정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은 “대화방 참여자들은 연예인 딥페이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 않고 설사 처벌받더라도 강도가 약하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