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민이 독점권 없어”…부친 손웅정, 경찰에 ‘前에이전트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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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민이 독점권 없어”…부친 손웅정, 경찰에 ‘前에이전트 수사’ 촉구

입력 : 2026.04.24 10:14

“피해자 더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 달라”
법원도 “손흥민 독점권 보유했다 보기 어려워”

손흥민 찰칵 [사진출처=연합뉴스]

손흥민 찰칵 [사진출처=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모 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씨는 장씨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전날 냈다.

손씨는 진정서에서 ”손흥민의 광고·초상권을 넘기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한 적 없다“며 ”손흥민과 전속·독점적인 에이전트 권한을 가진 회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손앤풋볼리미티드“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웅정 감독.[연합뉴스]

손웅정 감독.[연합뉴스]

장씨는 과거 10여년간 손흥민의 국내 활동을 대리했으며, 2019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스포츠유나이티드(현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씨와 손흥민의 서명이 첨부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투자기업 대표 A씨에게 제시했다.

A씨는 계약서를 믿고 지분을 사들이기로 한 뒤 거래 대금을 일부 지급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손흥민 측은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손흥민 측은 장씨와 계약 관계를 끝냈고, A씨는 장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을 냈으나 2024년 법원은 “장씨가 손흥민에 관한 독점 권한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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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장모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씨는 손흥민의 국내 활동을 대리하던 중, 위조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를 투자 기업에 제시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손씨는 경찰에 장씨의 신병 확보와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며, 손흥민 측은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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