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건설업체의 중고차를 시세보다 200만원 가량 저렴하게 구매한 구청 건설과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한 구청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월 29일 건설업자 B씨로부터 회사 소유의 시가 2511만7000원 이상인 제네시스 G80을 2272만7272원에 매수, 2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회사는 A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A씨가 구입한 중고차는 2017년식 차량으로 운행 거리는 8만1900㎞였다.
A씨는 매매대금으로 2500만원을 B씨 회사 계좌로 이체했다. 검찰은 거래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2272만7272원을 실제 매수대금으로 판단했다.
이 일에 대해 감찰한 경기도 감사관실의 질의에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중고차 시가표준액(시세)과 실제 구입한 비용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차액을 수수 금품의 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해당 차량은 사고 이력이 있어 시세보다 저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서 판사는 “이 사건 승용차는 매매 이전 2차례의 사고 이력이 있었고, 회사 장부에는 이 승용차 가액이 2044만8150원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승용차의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차량과 동일 모델이며 유사한 연식과 운행거리인 차량 6대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취득가격이 2545만원에서 3018만원 정도이고 A씨가 매입한 금액을 상회하는 점에 대해서도 “차량 6대는 보험처리 여부, 옵션, 영업용 이력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고 그 표본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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