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축제인 운동회가 소음 신고·민원에 위축된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청이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은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지난해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으로 이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학교 자체 운동회뿐 아니라 동문회 등 외부 단체가 운동장에서 진행한 행사 소음 관련 신고도 포함됐다.
최근 들어 경찰은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상당수에 대해 출동 없이 민원 안내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업무 지시에 대해 일관된 출동 기조를 마련해 현장 경찰관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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