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이밀며 “죽여버린다”...아들 같지도 않았던 아들 감싼 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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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들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어머니를 위협하고, 형제들에게도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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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80대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내밀며 협박한 아들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모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6일 모친 B씨의 자택에서 모친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졌다. A씨는 특히 모친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하거나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자신을 말리던 여자 형제들의 멱살을 잡거나 목에 흉기를 겨눠 위협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여자 형제들에게 욕설을 하자 모친 B씨가 이를 꾸짖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친의 B씨의 꾸짖음을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과 여자 형제들에게 협박한 방식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장기간의 미결구금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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