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렉 vs 에너지원 특허 분쟁 2심·심판법원 가처분 2건·항고 1건 전부 기각

1 week ago 10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전문기업 휴렉과 에너지원 사이에 벌어진 수년간의 특허 소송전이 법원의 연이은 가처분 기각에 이어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까지 나오며 휴렉의 승리 구도로 정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특허심파원 등에 따르면 에너지원 측이 휴렉 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막기 위해 제기한 법원 절차는 모두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 공격의 근거로 내세웠던 핵심 특허들마저 무효 사유가 인정되어 법적 효력을 잃었다. ◇2021년 시작 된 특허 분쟁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너지원 이기성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 특허(제10-1907322호)를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휴렉을 상대로 공릉 현장에 설치된 휴렉 제품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3월 에너지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주목한 핵심 단서는 에너지원 측이 특허 출원 전인 2015년 6월경 LH에 직접 공급했던 장치였다. 법원은 이 장치에 이미 해당 특허의 핵심 기술 요소가 담겨 있어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에너지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2023년 8월 항고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자신들이 과거에 직접 공급했던 제품이 도리어 자신들의 특허 주장을 막아서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특허 기술 구조 차이로 가처분 또다시 기각 공릉 소송에서 패소한 에너지원 측은 별도 특허(제10-2009673호)를 들고 광명 현장의 휴렉 제품을 다시 겨냥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 금지 주장까지 더하며 휴렉을 압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6월 11일 이 가처분 신청 역시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기술적 작동 원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너지원 측 특허는 단 1개의 구동부를 사용하는 구조인 반면, 휴렉 제품은 2개의 구동부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법원은 제품의 작동 구조부터 명확히 다른 만큼 휴렉 제품이 상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부정경쟁행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청구 인용으로 특허권 상실 광명 가처분이 진행 중이던 올해 1월, 휴렉 측은 에너지원의 근거 특허(제10-2009673호)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2026당243)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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