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들키자 "성추행당해"…상관 무고한 해군 병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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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몸수색을 진행한 상관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해군 병사에게 무고죄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상관 B 씨가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그러나 함대 생활지도관이었던 B 씨가 제보를 받아 단속에 나섰고, A 씨의 몸에서 휴대전화를 찾아내 압수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앙심을 품고 보복성 고소를 감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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