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장거리 운전,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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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휴가철 장거리 운전시 타인과 운전을 교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해 일시적인 교대 운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시기를 대비해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는 운전자 범위를 본인, 부부, 자녀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이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할 경우 친척, 동료 등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이 가능하다.

소비자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차량 운전중 사고 발생시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휴가철 렌터가 이용때도 보험사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통상 렌터카 회사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 손해 담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해 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자기차량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을 땐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수리비 등 보상이 가능하다.

장마기간 침수사고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 대비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자기 과실이 없음이 입증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당국 및 보험개발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SNS와 유선으로 신속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될 경우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땐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시엔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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