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효도 여행’으로 서울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심사가 5일 오후 열린다.
일본 주요 언론에서는 이번 사고를 두고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 실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3시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씨는 2일 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심사 일정을 잡는다.
개인사업자인 서씨는 2일 오후 10시경 만취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고 있다.
일본인 모녀는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효도관광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을 찾은 첫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아사히TV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에선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하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에선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7만건 넘게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약 1000명에 달한다”며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6배나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률이 높은 것도 특징”이라며 “일본과 달리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나 술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본의 피해자 유가족들은 5일 한국으로 입국해 서씨의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숨진 이의 시신은 이날 오전 30대 딸에게 인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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