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상관도 없는 '슈퍼카' 렌트하더니…" 충격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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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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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라면 이달 챙겨야 하는 세무 일정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낸다. 단순 실수로 기한을 넘기면 납부액의 20%를, 고의인 경우 40%까지 물어야 한다.

산불 피해 사업자 등은 납부기한 연장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2만5000명)보다 2만5000명 늘어난 65만명이다. 직전 과세기간(2024년 7월 1일~12월 31일)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서를 보내준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납부부터는 고령자를 위해 전화로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국세청이 따로 고지하지 않는다. 이번 과세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명을 합해 248만명이다.

재난·재해, 환율 상승, 내수 회복 지연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또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신고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5월 10일)보다 8일 앞당겨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혁신성장 기업,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최근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소재 사업자도 세정지원 대상자다. 별도 신청 없이도 예정고지를 제외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당공제 2700명 적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통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지는 국세(간접세)다. 원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주체는 사업자다. 하지만 상품 가격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매일 0.0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사업자가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액수다. 매출세액이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낸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동안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사업자 2700명에 대한 신고내용을 확인해 총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었다. 사업자 한 명당 1400만원 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업용 차량 관련 비용을 부당공제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제조업 회사인 A사는 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슈퍼카를 렌트한 뒤 임차료 등 유지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은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며 “A사의 경우, 차량 렌트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회사인 B사는 회사 대표의 개인 소송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라며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공제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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