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아비규환'으로 바꾸라니…日, 터무니없는 주주권 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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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및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주 권한 행사 문턱을 높여 일부 소액주주의 권한 남용을 막고 기업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회사법은 의결권을 3% 이상, 6개월 전부터 보유한 주주에게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권한을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독일 등 주요국이 채택한 수준인 5%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주주제안권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총의결권의 1% 이상 또는 300개 이상 의결권을 일정 기간 계속 보유한 경우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정부안은 이 중 ‘300개 이상’ 요건을 폐지하고 ‘1% 이상’ 단일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업무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관 변경 등 일부 안건에는 제안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정 배경에는 주식 분할 확산으로 개인투자자의 주식 접근 비용이 낮아져 주주제안이 증가하고, 단기 배당 요구나 경영과 무관한 내용의 안건이 제출되는 등 ‘권한 남용’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업 경영진의 대응 부담이 커지는 점도 제도 개편 필요성으로 거론된다. 은행 지주회사인 이요긴홀딩스의 다음달 주주총회에는 ‘아비규환’을 사명에 넣어 ‘이요긴 주주 아비규환 홀딩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추진과 관련해 자민당 자산운용입국 의원연맹(회장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은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관련 제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기업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회사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 중심으로 적용되는 ‘책임 제한 계약’ 제도를 대표이사와 일반 사내이사까지 확대해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법적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인수합병(M&A), 설비 투자, 신사업 진출 등에서 경영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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