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실손은 납입 중지 가능
퇴사 후 한달 안에 재개해야
5세대 실손 갈아타기 후회시
“6개월 이내 청약 철회 가능”
A씨는 입사 후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실손)에 가입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 실손보험료도 성실히 납부했다. 납입 중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오랜 기간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야만 했다.
19일 금감원은 A씨 사례를 포함한 실손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개인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 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과 단체 실손 간 중복되는 보장 종목을 일부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 실손이 종료됐다면 기존에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을 ‘1개월 이내’에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자 B씨는 개인 실손을 중지하고 단체 실손만 유지하다가 작년 연말 퇴사를 하게 됐다. 3개월이 흐른 후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한 달이 넘었단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금감원은 “단체 실손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 시에 개인 실손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한을 설정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가입한 1·2세대 실손을 최근 출시된 5세대 실손으로 바꿨더라도 6개월 이내엔 철회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판매 중인 5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을 한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실손에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 실손의 ‘국내 의료비 담보’에 가입했어도 의료비를 중복 보상 받을 순 없단 판단도 내놨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시에 국내 의료비 특약이 비례보상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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