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입사 후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 실손보험료도 성실히 납부했다. 납입 중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오랜 기간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야만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실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개인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과 단체 실손 간 중복되는 보장 종목을 일부 중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 실손이 종료됐다면 기존에 중지한 개인 실손을 '1개월 이내'에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질병이 생겼을 때만 실손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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