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출입 허용 안돼” 절도죄 인정
직원 “동료가 먹어도 된다 해” 항소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1세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사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 등 총 1000원어치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절도 금액이 적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해당 기사가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절도 혐의에 대해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초코파이와 과자를 꺼내 먹었는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사무실 구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기사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회사 직원이 아닌 기사들에게 들었을 뿐이기에 기사들이 간식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해당 기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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