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의 사생활과 관련한 주장을 온라인에 게시했던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후 3시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민사 소송은 A씨가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했다. A씨는 양측이 논의하던 사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의 주장으로, 손해배상 책임 여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시작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속적인 협박성 게시물 게재와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구형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의 구형은 형량에 대한 검찰 측 의견으로, A씨에 대한 최종 형량은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A씨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며 관련 자료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측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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