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대금 환불을 항공사 바우처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에게 ‘갑질’을 한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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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 |
공정위는 1일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트립닷컴 싱가포르)와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트립닷컴 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비자 청약철회 시 대금을 결제한 수단과 다른 방식으로 환급하거나 취소 자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누락했다. 트립닷컴 코리아 역시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갔다.
특히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며 ‘갑질’을 일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두 회사는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환불 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 ‘환불은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된다’고 고지하며 소비자들의 환불 방식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실제로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취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본래 결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자진해서 제도를 개선한 점을 참작해 제재 수위를 낮췄다. 이들은 작년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으며,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도 현금 환불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했다. 작년 7월부터는 바우처로만 대금을 돌려주는 항공사의 항공권은 아예 판매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사이버몰에서 영업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및 청약철회 환급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확인한 사례”라며 “항공사 자체 환급 정책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전자상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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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예약 과정 화면 고지 내용(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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