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집행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날 0시부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집행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다.
A씨는 자신의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해 논란을 빚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계엄령 놀이’라면서 엎드리게 한 뒤 서로를 밟게 하거나,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멀리 세워 놓고 따라 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주가가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폭행과 강요를 이어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지난 15일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책임으로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도는 경징계인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군은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한 불문경고 결정도 이날 0시 부로 집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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