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부축받아 법정 출석
‘주가조작’ 유죄로 뒤집히자 고개 푹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머리를 묶고 검은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허리를 숙인 채 몸을 휘청거리며 법정으로 들어온 김 씨는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피고인석에 앉았다. 왼쪽 가슴엔 수인번호 ‘4398’이 찍힌 배지를 달았다.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시작하자 자리에 앉은 김 씨는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였다.
1심에서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달라지자, 김 씨는 고개를 더욱 숙였다.
반면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취지 판단을 내놓자, 김 씨는 고개를 들어 변호인을 바라보다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의 항소심 선고 취지를 설명하며 1시간 넘게 판결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주문 낭독에 앞서 기립을 요구하자,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선고를 들었다. 이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선고에 김 씨는 눈을 찡그리면서 인상을 썼다.
선고 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다 인상을 찌푸리던 김 씨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갈 때 비틀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선고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5년 만에 ‘공범이 맞는다’ 법원 판단을 받았다. 2020년 4월 고발이 이뤄진 지 6년 만이기도 하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훨씬 높아졌다.
특히 김 씨가 윤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전 통일교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판단, 원심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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