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로 특정인 비방’…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법 위반행위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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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허위사실·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5/뉴스1

조봉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허위사실·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5/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 A 씨가 방문한 장소 입구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당내경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A 씨를 반대하는 발언과 다른 입후보 예정자 B 씨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C 씨를 법 제57조의3, 제91조 및 제254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법 제57조의3(당내경선 운동)은 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8조(정의 등)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9조(선거 운동 기간) 제4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세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D 씨를 법 제91조, 제93조, 제255조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에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고,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5호에는 위 규정을 위반해 영상을 상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씨는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일의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전통시장 주차장, 도로 등에서 입후보 예정자 B 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비방,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사조직·유사 기관 설치·운영, 공무원 등 선거 관여, 매수·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론,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법상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안내하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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