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아닌데 가챠처럼 속여…코그,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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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 아이템, 확률형인척 기재
일정 포인트 도달해야만 당첨 구조…그 전 당첨 확률 '0'

  • 등록 2025-04-14 오후 12:00:00

    수정 2025-04-1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게임 내 아이템을 ‘컴플리트 가챠(랜덤 뽑기)’인 것처럼 속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4일 온라인게임서비스 업체 ‘코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이듬해 2월 27일까지 온라인 PC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임에도,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해당 게임 이용자들은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착용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했는데, 아이템은 게임 내 미션 수행으로 얻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 구승봉인해제주문서를 구입해 당첨 시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었다.

특히 구슬봉인코디는 다른 방법보다 외형과 성능 모든 측면에서 우수했다. 높은 등급으로 가고자 하는 이용자에겐 구슬봉인코디가 필수 요소로 인식됐다. 상점에서 구매하는 일반 코디는 낮은 등급 아이템 중 1개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평범한 디자인에 속성도 1가지만 부여된다. 반면 구슬봉인코디는 우수한 디자인인 높은 등급의 아이템이며, 부여되는 속성도 2가지다.

여러 개의 주문서를 해제해 구슬봉인코디 하나를 획득하기 위해선 일정 포인트에 도달해야 했다. 주문서가 일정량 이상 해제돼 포인트가 3840점에 도달해야만 당첨이 되는 구조로, 포인트 달성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0’인 셈이다. 그럼에도 코그는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를 게재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이같은 코그의 행위를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실체가 없는 게임 아이템 특성상 소비자는 판매자가 안내한 확률 수치를 신뢰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아이템을 1회 사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했을 우려가 크기에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행위 기간 30억원 상당의 아이템이 판매된 점과 코그의 확률 정보 공개 이후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점은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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