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사유 확인될까…국회 법사위, 오늘 탄핵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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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탄핵사건 청문회 개최…본회의 회부 논의
계엄 가담·방조 및 대통령 대행시 헌법 위반 사유
최상목, 직접 청문회 증인 출석 예정…반박 나설듯

  • 등록 2025-04-16 오전 6:00:00

    수정 2025-04-16 오전 6:00:00

최상목 경제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게 될 청문회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탄핵소추 사건 당사자로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 부총리를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10명이 증인으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4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법사위는 청문회를 통해 최 부총리 탄핵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12.3 비상계엄 개입 의혹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위반을 사유로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비상입법기구, 국회 운영비 차단 등의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하급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이들 정당의 주장이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용주 대법관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특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특검 추천을 막았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적시됐다.

당초 민주당 등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커지며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회부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사위는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서 기각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와 동일해 기각이 확실하다”며 “아울러 다 지난 일인데 이미 권한대행도 아닌 경제 컨트롤타워를 탄핵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민주주의, 경제, 사회 다 망가뜨리고 거기에 경제수장이었던 최상목과 한덕수가 경제 다 망가뜨렸다”며 “경제를 다 망가뜨린 자에 대해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탄핵 청문회를 해서 바로 본회의에서 탄핵시켜야 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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