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섬유’ 인조가죽인데…무신사, ‘#에코레더’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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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에코레더'라는 해시태그로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인식시켰다고 판단했고,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다만, 무신사가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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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스탠다드 [사진출처=연합뉴스]

무신사 스탠다드 [사진출처=연합뉴스]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을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여기게 했다는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했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해당한다는 본 것이다.

무신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반면 공정위는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로 이어지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패션 업계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그린워싱 표시·광고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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