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어기고 검사가 수사 개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기각을 주문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공소 제기 절차 등에 하자가 있을 때 사건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앞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의자 신문 등 검사의 수사 개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수사개시 후 사건이 사법경찰에 이송됐지만 사법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이송받았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2021년 1~8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됐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한 것으로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는 총 1억5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선고 직후 “법을 법대로 선언한 용기 있는 재판부에 감사하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해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를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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