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경기 부천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호텔 건물주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소유주 A 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호텔 매니저 B 씨와 호텔 공동 운영자인 C 씨와 D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올 8월 22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평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의 한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건물주 A 씨는 2004년 10월 준공된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뒤 이듬해 5월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업 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노후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호텔은 또 화재 발생 시 객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평소 닫혀있어야 할 방화문을 열어둔 채 방치했다. 호텔 매니저 B 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간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 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고 소방 계획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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