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30대 벌금 2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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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던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6월 부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두는 방법으로 부산의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을 넣어 당첨됐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집니다.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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