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오뎅바’ 흉기 난동 40대…“교도소 가고 싶어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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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특수상해 혐의 징역 2년6개월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비좁은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40대의 범행 동기가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강민기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7일 오후 경기 군포시 금정동의 한 ‘오뎅바’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 B 씨(50대)를 흉기로 2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가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일행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려던 B 씨로부터 “좀 지나가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내가 왜 비켜줘야 돼?”라며 B 씨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B 씨가 몸을 돌려 안쪽으로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외투 주머니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B 씨의 등 부위를 2차례 찔렀다.

A 씨는 이 범행 1년 9개월 전부터 무직 상태로 지인 주거지에 얹혀살던 중 지인이 이사하게 돼 지낼 곳이 없게 되자 ‘교도소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한 술집으로 도주해 돈이 없음에도 양주 2병을 시키는 등 82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범행 당시 A 씨는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강 판사는 A 씨에 대해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가 지극히 반사회적”이라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 생명에도 위험이 존재했고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데다 폭력 범죄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무작위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은 공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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