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치어 사망’ 40대 대체운송 기사 영장 발부
경찰, 미필적 고의 판단…살인 혐의 적용
바리케이드 돌진·흉기 소동 조합원도 잇따라 구속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40대 대체화물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3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현장 영상과 차량 운행기록(DTG),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조합원들을 인지하고도 충돌한 뒤 약 5m가량 차량을 계속 주행한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던 과정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영상 분석과 관련자 진술 확보를 통해 혐의 입증을 보강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날 승합차로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60대 조합원 B씨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조합원 C씨도 전날 같은 사유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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