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웃 3명
위험 속 주민 대피 도와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인정
정부가 경상북도 북부지역 산불 당시 위험 속에서도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떤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얻게 된 인도네시아인은 수기안토씨(31) 등 3명이다. 수기안토씨는 산불이 경북 영덕 일대로 확산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다.
지난 달 25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확산되자 수기안토씨는 주민들을 업고 300m 가량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했다. 산불이 번졌을 때 이 마을 주민 60여명 가운데 상당수는 집에 머물고 있거나 이미 잠든 상황이었다.
수기안토씨는 마을 이장 김필경씨, 어촌계장인 유명신씨와 함께 다수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선착장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눈 뒤 마을 주민들을 깨워 밖으로 대피시켰다.
그의 도움 덕분에 대피한 주민들은 입을 모아 “수기안토가 없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것”, “고함이 일어나 문밖을 보니 수기안토가 와있었고, 등에 업혀 집을 탈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수기안토씨는 취업 비자로 입국해 현재 대게잡이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아내와 5세 아들을 둔 그는 3년 뒤 한국을 떠나야하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지난 1일 “해당 외국인이 다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장기거주(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F-2 자격을 줄 수 있다.